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3월29일(금) 맑음8.1℃

미세먼지 14㎍/㎥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056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1707호
  • 등록일2021-10-22
  • 조회수32
  • 담당자/연락처김도완 / 063-560-2354
  • 담당부서상생경제과
1.「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지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0. 26.(화)까지 상생경제과로 붙임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2. ~ 2021. 10. 26.(5일간, 초일산입)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1부
2. 일부개정조례안(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1부
3. 입법예고의견서(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hwp(104 kb)입법예고문(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hwp바로보기
일부개정조례안(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hwp(40 kb)일부개정조례안(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hwp바로보기
입법예고의견서(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hwp(31 kb)입법예고의견서(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게시물 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3-2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