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본부과,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057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1720호
- 등록일2021-10-25
- 조회수39
- 담당자/연락처박은경 / 063-560-2270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1. 평소 우리 군의 효자군정 발전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3. 폐문부재・주소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게시 의뢰하니, 붙임의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0. 25.~11. 12.(15일간)
나.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2.「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3. 폐문부재・주소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게시 의뢰하니, 붙임의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0. 25.~11. 12.(15일간)
나.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