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23호
- 등록일2009-08-21
- 조회수25
- 담당자/연락처유병주 /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8. 21 ~ 2009. 9. 9(20일간)
2. 공고내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자)공고
3. 강제처리(폐자) 예정일 : 2009. 9. 9 이후
붙 임 :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9. 8. 21 ~ 2009. 9. 9(20일간)
2. 공고내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자)공고
3. 강제처리(폐자) 예정일 : 2009. 9. 9 이후
붙 임 :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 관계인 내역(서울46나8357).hwp(9 kb)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 관계인 내역(서울46나8357).hwp바로보기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hwp(19 kb)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