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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민의 방청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군의회 직원의 징계. 처벌을 요구합니다

  • 작성자 : 김동환
  • 작성일 : 2021.06.24
  • 조회수 : 297
본인은 지난 22일 오전에 군의회사무실을 방문하여 24일 오전 정례회 방청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직원이 방청신청서가 아닌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고 가라는 말에 정식신청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사이 군의회 청원경찰이 와서 코로나를 이유로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스크도 쓸 것이고 백신주사까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했지만 그저 코로나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혹시 군의회 홈페이지에 방청제한에 대한 안내가 있나를 확인했지만 없었고, 방청안내에는 군민의 자유롭게 방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군의장이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의회사무실 담당 과장에게 군의장님 지시사항이냐고 물었고, 의장님 지시사항이 아니였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고창군의회는 군민에게 열린군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지시도 없이 임의적으로 군민의 군의회 방청의 권리를 제한한 담당직원들에게 단호한 징계와 처벌을 해 주셔서 고창군민과 함께하는 고창군의회의 권위를 보여주시길 군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민이 있어야 할 방청석을 군청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지양하고 그 시간에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충실하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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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0
  • 전화번호 :

먼저, 방청 제한에 따른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고창군의회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매 정례회시 방청을 적극 홍보하고, 군민과 사회단체를 초청하여 방청하시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 고창군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은 코로나19로 인한 좌석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청가능 인원수(30)가 제한되어 있고,

회의장에 군청 국·과장 등 직원의 배석은 회의진행의 필수인원입니다.

또한, 출입기자와 당일에 먼저 신청한 군민이 있어 추가로 방청 허가가 되지 않은 점을 양해바랍니다.

 

전화통화로 설명드렸듯이, 방청 허가는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과 의사팀(063-560-27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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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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