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2.09.28
  • 조회수 : 195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문을 참고하시어 고창군의회 의정팀(560-2752)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입법예고문.hwp(80 kb)고창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입법예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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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26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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