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2016-902호)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16.08.05 조회수 : 73 고창군 공고 2016 -902호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무장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 8. 4.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무장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다.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일원 2.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16. 8. 4. ~ 2016. 8. 18.(14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보상협의 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 2016. 8. 4. ∼ 2016. 8. 18. (14일) 나. 협의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1)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체결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마.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4. 공시송달 대상 가. 토지(별첨) 5. 기타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