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공음면

사이트맵

고창군 공고(2016-902호)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16.08.05
  • 조회수 : 73
고창군 공고 2016 -902호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무장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 8. 4.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무장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나.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다.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일원
 
2.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16. 8. 4. ~ 2016. 8. 18.(14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보상협의 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 2016. 8. 4. ∼ 2016. 8. 18. (14일)
나. 협의장소 :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1)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체결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마.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4. 공시송달 대상
가. 토지(별첨)
 
5. 기타
가. 보상협의 요청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63-560-255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영선
  • 전화번호 : 063-560-8243

최종수정일 : 2024-03-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