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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서식)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18.11.28
  • 조회수 : 81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제3조(지원대상)   ①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1. 4>

1. 사망일 현재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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