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 또는 줄일 수 있는 방법 안내 작성자 : 고창군청 작성일 : 2015.05.14 조회수 : 220 《 신청에 의해서 감면 받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및 조손가정-------------------상수도사용료 20% 감면 (고창군에 등록된 사람) - 신청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수급자증명서.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상수도사용료 20% 감면 - 신청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신청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경우 》 ◇ 세대분할신청서에 의한 방법:가정용(1개의 계량기로 2세대이상 사용) -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방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대분할 -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대분할 -신청서류 : 세대분할신청서, 전입세대열람 등.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가정용수도 누수 발생신고에 의해 감면 받는 경우》 ◇ 가정용으로써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평균사용량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여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량 조정.(감량조정은 누수기간의 마지막 1개월 사용량에 한정 ) - 신청서류 : 가정용수도 누수발생신고서. ※ 누수복구 사진(전,중,후) 각1매 : 필수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 업종변경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경우 》 (일반용 → 산업용)--2014.12.10일 조례개정 ◇ 변경 전 :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 변경 후 : 모든 지역 포함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등록된 사업장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 신청서류 : 업종변경신청서, 공장등록증. - 신청장소 : 상하수도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팩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063-560-8972. 8973. 897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