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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미란다 민원고객의 권리시행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13.08.05
  • 조회수 : 542

 

 

민원처리과정상 권리를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서

민원인의 권리를 수호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고창군에서는 2013년 2월부터 

''민원-미란다'' 제도를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무장면

 

민원미란다[1][1].hwp(65 kb)민원미란다[1][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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