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교육기관 지정 계획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21.09.23 조회수 : 28 □ 체험공간‧교육기관 개요 ❍ 지정목적 :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생활 체험기회를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문화 조성 ❍ 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4조 및 제25조 ❍ 지정현황 : ‘21년 상반기 기준 체험공간 311개소‧교육기관 65개소 ❍ 지정절차 ① 우수체험공간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기초지자체에서 참고1·2·3을 바탕으로 서류‧현지조사를 거쳐 의견서(붙임4)와 함께 지정신청서 등 취합 제출 ② 식생활 교육기관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취합 제출(지방자치단체) → 접수‧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농식품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지정 여부 결정‧통지(농식품부) ❍ 지정효과 : 우수체험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또는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심사 계획(안) ❍ 심 사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심사일정 - 신규지정 접수 안내(9.10~10.11.) → 서류평가(~10.22.) → 현장심사(10.25~11.5.) → 신규지정 개소 공고 및 지정서 등 보급(11월) ※ 상기 심사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병행 우수체험공간및식생활교육기관지정신청서.hwp(49 kb)우수체험공간및식생활교육기관지정신청서.hwp바로보기 우수체험공간지정신청의견서.hwp(37 kb)우수체험공간지정신청의견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