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링링·타파·미탁) 피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홍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12.30 조회수 : 21 ○ 신청기간 : 2020. 1. 31.(금)까지 ○ 지원대상 : 태풍(링링·타파·미탁) 피해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19.11월 기준 1.32%,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묘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 금액 : 피해물량 × 품목별 소요 경영비(2회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 농축산시설물의 경우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