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12.30 조회수 : 48 ○ 기 간 : 2020. 1. 10.(금)까지 ○ 사 업 량 : 8동 ○ 지원단가 : 2,640천원/1동(165㎡) ○ 지원비율 : 보조40%, 자부담60%(보조1,056천원, 자담1,584천원) ○ 지원대상 : 소규모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고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 사업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보조사업 포기자 - 사업장 부지 미확보, 경사 및 농작물 재배중인 사업장 등(즉시 착공불가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소규모 비닐하우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서 작성 ○ 기타문의 : 산업경제팀(☎063-560-837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