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19.12.30 조회수 : 47 ○ 기 간 : 2020. 1. 10.(금)까지 ○ 사 업 량 : 소형 11동 ○ 지원단가 : 소형(5,000천원/6.6㎡) ○ 지원비율 : 보조40%, 자부담 60%(보조2,000천원, 자담3,000천원) ○ 신청조건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한 농업인 ※ 사업 제외대상 - 최근 10년 이내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받은 농협,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 최근 3년 이내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보조사업 포기자 - 사업신청부지 미확보 및 자부담능력이 없는 신청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소규모 비닐하우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방문 신청서 작성 ○ 기타문의 : 산업경제팀(☎063-560-837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