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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47
○ 내 용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ㆍ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ㆍ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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