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19.02.12 조회수 : 47 ○ 내 용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ㆍ의료급여)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③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생계ㆍ의료급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