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봉동구정~통정간 도로확포장공사)
- 작성자 : 건설도시과
- 작성일 : 2019.01.18
- 조회수 : 126
완주군 공고 제2019 -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완주군에서 시행하는『봉동 구정~통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소불명, 소유자의 사망, 부재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완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