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동송106호선) 노선지정 공고 및 토지세목고시
- 작성자 : 건설도시과
- 작성일 : 2019.01.17
- 조회수 : 157
철원군 고시 제 2019 - 09호
농어촌도로(동송106호선) 노선지정 공고 및 토지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 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세목고시 합니다.
철 원 군 수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