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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고창관리자
  • 작성일 : 2017.12.21
  • 조회수 : 378
1.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기간 : 2017. 12 .20 ~ 2018. 1. 3까지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고기관장 : 전라남고고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양인ㅇ.hwp(41 kb)도로법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양인ㅇ.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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