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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여수시장
  • 작성일 : 2016.01.13
  • 조회수 : 463

여수시 공고 제2016 - 39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79조의4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 6.

   

여수시장

 

붙임 참고

[본문]건축물부설주차장위반에대한시정명령공시송달공고의뢰.hwp(67 kb)[본문]건축물부설주차장위반에대한시정명령공시송달공고의뢰.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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