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여수시장
- 작성일 : 2016.01.13
- 조회수 : 463
여수시 공고 제2016 - 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제79조의4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1. 6.
여수시장
붙임 참고
[본문]건축물부설주차장위반에대한시정명령공시송달공고의뢰.hwp(67 kb)[본문]건축물부설주차장위반에대한시정명령공시송달공고의뢰.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