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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흥덕면 신송리)

  • 작성자 : 주재성
  • 작성일 : 2019.05.27
  • 조회수 : 49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산22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활용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고창추모의 집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원형만 (010*8924*093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5-8 공덕삼성1차아파트 101동 305호
대행업체 : 신세계공영 (010*4521*0403)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5월 27일
 
위 공고인 : 원형만
대행업체 : 신세계공영 (010*45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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