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2차 공고
- 작성자 : 홍정숙
- 작성일 : 2019.09.02
- 조회수 : 90
분묘 개장 공고 (제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산121-3.
2. 분묘 기수 : 3 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 개장
6. 이장 장소 : 전북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 아름다운 청계공원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인 : 동방석재장의사
김춘흥(전화 010-3649-4444)
9. 기 타 : 상기 지번일대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산121-3.
2. 분묘 기수 : 3 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 개장
6. 이장 장소 : 전북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 아름다운 청계공원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인 : 동방석재장의사
김춘흥(전화 010-3649-4444)
9. 기 타 : 상기 지번일대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9년 9월 2일
공고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