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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2차 공고

  • 작성자 : 홍정숙
  • 작성일 : 2019.09.02
  • 조회수 : 90
  분묘 개장 공고 (제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산121-3.
 2. 분묘 기수 : 3 기
 3. 개장 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 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 개장
 6. 이장 장소 : 전북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 아름다운 청계공원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인  : 동방석재장의사
                김춘흥(전화 010-3649-4444) 
 9. 기  타 : 상기 지번일대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

                           2019년   9월   2일 

               공고인 : 동방석재상조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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