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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고창군 신림면 부송리 산25-2)

  • 작성자 : 김정숙
  • 작성일 : 2020.01.15
  • 조회수 : 108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길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고창군 신림면 부송리 산25-2
  나. 분 묘 기 수 : 1기    
2.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번지 고창 추모의집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인 : 고창군 고창읍 은동길 65번지
                 김정숙 ☎ 010-5188-7194
                           ☎ 010-3932-007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01월 15일
 
공고인 :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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