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262-전북일보
- 작성자 : 박경원
- 작성일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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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전북일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1.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262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 기간 만료 후 관계법에 의거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토지주, 신고인 : 박경원(연락처 : O10-3684-5892)
9. 기타 : 추가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 년 04 월 13 일
공 고 인 : 박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