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전북 고창군 무장면 백양리 전272- 2019년 03월19일 전북일보
- 작성자 : 박병열
- 작성일 : 2019.04.17
- 조회수 : 10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를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무장면 백양리 전274번지(3200평)
2. 개장기수 : 1기외 번지내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따라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고창군 추모의 집(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및 신고처 : 전북 고창군 대산면 대성로 263 정정식(010-7435-8338)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요.
10.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공고인 : 박병열 (010-3651-4108)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