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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전북 고창군 무장면

  • 작성자 : 신수정
  • 작성일 : 2012.04.03
  • 조회수 : 1069

한국농어촌공사고창지사 공고 제 2012-01

 

분묘개장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산22임, 산22-7임, 산22-9임, 산22-8임, 산22-11임, 산22-12임, 산23-1임, 산23-2임, 산23임, 산24-1임, 564-1전, 552전, 552-1전, 552-2전, 559-1전
 고창군 무장면 도곡리 산41-2임, 산41-6임, 산41-7임, 산41-8임, 산41-9임, 5-28전, 5-29전, 5-30전

2. 분묘기수 : 무연 4

3. 개장사유 : 계산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무연분묘 이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121-2(고창추모의집)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

9.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25

()건국공영 1577-4404

11.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 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 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4월 3

 

위 공고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위촉탁대리인 ()건국공영 157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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