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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자 : 신수정
  • 작성일 : 2011.05.26
  • 조회수 : 1549

분묘개장공고(2차) 

  

    전북농지51320-852(2000.08.30)호로 사업시행 인가받은 계산지구 중규모농촌용수개발 사업지구 내 소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산21-7

2. 분묘기수 : 무연 3 기

3. 개장사유 : 계산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무연분묘 이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063-560-1525

                (주)건국공영 ☎1577-4404

 11.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1년  5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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