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1차) - 전북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산20-1
- 작성자 : 최원희
- 작성일 : 2020.12.21
- 조회수 : 6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일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산 20-1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 :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고창추모의집)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신고인 : 최원희 010-2678-3871
전북 고창군 고창읍 남정 6길 15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호적, 제적,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10. 기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공고인 : 최 원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