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377
- 작성자 : 이광호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4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 분묘 소재지: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377
- 분묘 기수: 1기
2.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추모의집
-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및연락처: 김용애 (O1O-5309-1284)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1길 20
※ 위 대리인: 은희세 (O1O-2541-0192)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5 고인돌 장례식장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김용애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김용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