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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은사리 산141번지 (내)-221208-서울일보

  • 작성자 : 이주현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34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분묘 소재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산141번지 ()

. 분묘 기수 : 1

2. 개장사유 : 소유권 재산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로 559 고창군 추모의 집

. 안치기간 : 안치 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최도숙 010-9029-4726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동학농민군로 703

대 리 인 : 고인돌장례식장 김태인 010-3657-4412, (063-561-441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2128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최도숙

 

 

 

(1차)고인돌장례식장-은사리산141번지(내)-221208.hwp(23 kb)(1차)고인돌장례식장-은사리산141번지(내)-221208.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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