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3월28일(목) 맑음10℃

미세먼지 11㎍/㎥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분묘개장공고(2차) -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산110-9

  • 작성자 : 엄미지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42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산110-9

2.묘지기수: 5

3.개장사유: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안치장소: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47-22( 재단법인 )평 화 원

7.안치기간: 안치 후 10

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안 명 웅

 

9. 위 공고대리인의 대행 신고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관선183-3

낙원묘지공사 담당자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제 전북-301호 최 종 엽

H.P:010.2637.1496

10.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기타사항: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  104

위 공고인: 안 명 웅

 

목록

댓글

댓글쓰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정동수
  • 전화번호 : 063-560-2255

최종수정일 : 2024-03-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