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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선동리 - 200401 - 서울일보

  • 작성자 : 박소연
  • 작성일 : 2020.04.01
  • 조회수 : 79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분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223-7

, 분 묘 기 수 : 1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 고창 추모의 집

. 안치기간 : 안치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1051803(요진 와이시티)

김지정 010-7735-2443

업무대행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5

고인돌장례식장 은희세 010-2541-019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공 고 인 : 김지정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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