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신청공고문.hwp(112 kb)2022년도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선정신청공고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