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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2.08.08
  • 조회수 : 3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문」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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