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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2.06.08
  • 조회수 : 262
1. 우리군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복지 환경을 개선하여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22. 6. 7. ~ 6. 30.
나. 대 상 : 관내 공장등록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
※ 종업원수 기준은 2021. 12월말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
다. 사업내용
(1)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시설 개보수
(2)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 개보수
라. 분담비율 및 한도액
(1) 보조금(총사업비의 60%까지) + 자부담(총사업비의 40%이상)
(2) 분담한도액
- 복지편익개선 : 최고 10백만원 한도, 자부담 40% 이상
- 근무환경개선 : 최고 20백만원 한도, 자부담 40% 이상
※ 2년연속 지원 배제, 분야별 한도액 내 동시 신청 가능
마. 주의사항
(1) 사업 신청 시 예산 등이 과다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2)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신청
(3) 총사업비 22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경우는 시공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원한도를 초과
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단,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자부담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

2.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붙임 서식 작성하여 2022. 6. 30.(목)까지 팩스(063-560-23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기업유치팀(063-560-235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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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수요조사서.hwp(13 kb)2023년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수요조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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