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알림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1.08
- 조회수 : 1483
- 신청기간 2021-01-11 ~ 2021-01-22
- 담당자번호 063-560-8826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1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 지원내용: 농가주택 수리 및 개보수 지원
3. 지원범위: 1세대 당 3,000천원 이내 (고창군 전체 20개소 지원)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 요소 제외
4. 신청자격: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귀농귀촌한 세대주
※ ㅇㅇ시 ㅇㅇ동에서 고창군 ㅇㅇ읍면으로 전입한 경우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또는 5년 이상 임차) 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 귀농 / 영농교육 이수실적 제출 시 가점
5. 신청서류: 붙임 참조
6.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7. 기타문의: 고창군 귀농귀촌팀(063-560-8826)
붙임 2021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끝.
2021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식.hwp(142 kb)2021귀농귀촌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식.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