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 공고(2020년 발생 분)
- 작성자 : 자원봉사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431
- 신청기간 2021-10-29 ~ 2021-11-12
- 담당자번호 063-560-8098
고창군 공고 2021-1726호
자원봉사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 공고(2020년 발생 분)
고창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 26조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환산금을 기부하는 자원봉사 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0월 27일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창군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2020년도 1년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1시간당 500원으로 환산하여 기부대상자에게 지정기부
○ 사 업 명 : 자원봉사 활동시간 환산금 기부
○ 적용기간 : 2020.01.01 ~ 2020.12.31(1년간)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고창군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기부자격
- 개인 : 2020년 봉사활동 누적시간 20시간 이상인 자
- 단체 : 2020년 봉사활동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인 단체
※ 단, 기부자는 중복기부 할 수 없음
(단체명의 기부시 기부자가 2개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도 인정. 개인 기부로 인정될 때, 단체 기부는 인정안됨)
2.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산정(환산금액 : 1시간당 500원)
○ 최저금액 : 개인 20시간 1만원, 단체 100시간 5만원
○ 환산금 상한금액 : 100만원(2,000시간)
3. 기부처(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 26조 제 4항 관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고창군지정기탁)
○ 고창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 고창군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4. 기타 사항
○ 현금으로 환산 적용은 기부 시에만 환산 가능
○ 환산금 적용기간은 당해 직전년도에 한하며 소급적용 안함
○ 신청접수 기간 이후 기부요청은 불가
○ 신청접수 후 예산 초과 시 예산범위 내에서 기부대상자 선정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0.10.27. ~ 11.10.(15일간)
○ 접수기간 : 2020.10.29. ~ 11.12(15일간)
○ 접수방법 : 봉사가가 직접 (사)고창군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여 기부신청서 제출
○ 접 수 처 : (사)고창군자원봉사센터(063-560-8098 / 562-1600)
6. 제출서류
○ 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신청서 1부.
○ 단체신청용 환산금의 기부자 명단 서식 1부.
봉사시간환산금기부신청서.hwp(54 kb)봉사시간환산금기부신청서.hwp바로보기
환산금기부자명단.hwp(33 kb)환산금기부자명단.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