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 확진 수험생은 도보 또는 개인차량(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시험장까지 이동 가능하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3번째 수능예정(11. 17.(목))이며, 확진자 증가로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을 위해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이 허용됨을 안내합니다.
-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붙임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격리대상수험생(보호자)수능당일외출시주의사항.hwpx(72 kb)격리대상수험생(보호자)수능당일외출시주의사항.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