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안내합니다.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 이상반응이 있어 진료를 본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청 통합관리 시스템에 이상반응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상관련 구비서류는 원본제출하셔야하므로 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팀으로 직접 와주시거나, 등기로 접수하셔야합니다.
등기로 접수시에는,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에 빈칸없이 작성
(진료비 및 간병비 금액 작성, 피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
2.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의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과거예방접종정보력(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사이트 출력가능)을 동봉해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출력 가능
4. 30만원 이상 신청시 의무기록사본 다 첨부하셔야합니다.
+응급실기록, 입원기록, 간호기록, 혈액검사기록, 영상판독기록, 임상결과, 시술및 수술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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