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보건소 체력증진실 임시 휴장 안내 작성자 : 보건소 작성일 : 2020.02.24 조회수 : 5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의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창군보건소 체력증진실을 다음과 같이 임시 휴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휴관 개요 휴 관 시 설 휴 장 기 간 문 의 고창군보건소 체력증진실 202. 2. 25(화) ~ 상황종료시 고창군보건소 063-560-8741 목록 댓글 댓글쓰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