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원 10,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조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서('22.4.4.~4.17.)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22.4.4.~4.17.)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원 10,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조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서('22.4.4.~4.17.)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22.4.4.~4.17.)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4.4~4.17).hwp(201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4.4~4.17).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4.4~4.17).hwp(117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4.4~4.17).hwp바로보기
3.보건복지부보도자료(20220401).hwp(448 kb)3.보건복지부보도자료(20220401).hwp바로보기
4.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02 kb)4.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289 kb)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