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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알림(22.2.19.~3.13.)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2.28
  • 조회수 : 371
1.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가중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방역패스 중단)을 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다. 제한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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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서('22.2.19~3.13).hwp(108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서('22.2.19~3.13).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공고('22.2.19~3.13).hwp(74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공고('22.2.19~3.13).hwp바로보기
3.[보도참고자료]_3월_1일_부터_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_잠정_중단.hwp(301 kb)3.[보도참고자료]_3월_1일_부터_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_잠정_중단.hwp바로보기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423 kb)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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