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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12.03
  • 조회수 : 1163
1.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까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12월 6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 1.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서(12.6.~1.2.) 1부.
        2.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2.6.~1.2.)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1부.
        4. [복지부 별첨]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1부
        5. 전국 다중이용시설 행사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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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행정명령서(12.6~1.2).hwp(120 kb)1.전라북도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행정명령서(12.6~1.2).hwp바로보기
2.전라북도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2.6~1.2).hwp(82 kb)2.전라북도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행정명령공고(12.6~1.2).hwp바로보기
3.[복지부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hwp(482 kb)3.[복지부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hwp바로보기
4.(복지부별첨)_특별방역대책_추가_조치.hwp(85 kb)4.(복지부별첨)_특별방역대책_추가_조치.hwp바로보기
★전국다중이용시설,행사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_조정_수정.hwp(108 kb)★전국다중이용시설,행사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_조정_수정.hwp바로보기
★전국다중이용시설,행사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_조정_수정.hwp(108 kb)★전국다중이용시설,행사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_조정_수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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