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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10.4. ~ 10.17)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686
1. 정부는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10월 4일 0시 ~ 10월 17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0.4.~10.17.)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0.4.~10.17.) 1부.
        3. 210100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목록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10.4~10.17).hwp(144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10.4~10.17).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10.4~10.17).hwp(848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10.4~10.17).hwp바로보기
3.[보도참고자료]_향후_2주간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단계_그대로_유지.hwp(752 kb)3.[보도참고자료]_향후_2주간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단계_그대로_유지.hwp바로보기
4.수도권외지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28 kb)4.수도권외지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hwp(401 kb)5.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_.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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