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고창군청

고창 날씨

맑음

04월23일(화) 맑음18.3℃

미세먼지 43㎍/㎥ 대기환경지수 좋음

사이트맵

분야별정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유예 알림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0.10.07
  • 조회수 : 131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2020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하오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가. 유예대상 : 2020년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나. 유예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0.10.01. ~ 2020.12.31일까지
    -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1.01.01. ~ 2021.03.31일까지
  다. 측정유예대상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라.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

목록

환경부공고제2020-839호(실내공기질측정의무유예).hwp(86 kb)환경부공고제2020-839호(실내공기질측정의무유예).hwp바로보기

댓글

댓글쓰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종곤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4-04-2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