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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278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권고안 주요 내용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 소독하여 제공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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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개인컵·다회용컵사용활성화권고및포스터.hwp(791 kb)[붙임]개인컵·다회용컵사용활성화권고및포스터.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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