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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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개인컵·다회용컵사용활성화권고및포스터.hwp(791 kb)[붙임]개인컵·다회용컵사용활성화권고및포스터.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