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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285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께서는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20.11.02 ~ 2021.05.03(6개월)
  ○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에 의거 이용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자
  ○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 담당자
    - 신고서류 : 붙임 참조

  ○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과태료 등 면제

붙임  지하수 자진신고 공고문(환경부, 법무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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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64 kb)지하수자진신고공고문(환경부,법무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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