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 관련근거 : [환경부고시 2016-253호]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이하 ‘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적용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 제외기간 : 2020. 10. 6.(화) ~ 감염병 위기경보‘주의’이하 단계 격하 시점
※ 자세한 규제 적용 제외 종료 시점은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
○ 적용내용 :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을 허용
업종 |
대상 1회용품 |
기존 |
→ |
규제 |
식품 접객업소 |
가.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 식탁보 |
사용억제(금지) |
(한시적)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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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사용 억제와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관련 내용은 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