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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알림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35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심각”단계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관련근거 : [환경부고시 2016-253]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1(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이하 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제외기간 : 2020. 10. 6.() ~ 감염병 위기경보주의이하 단계 격하 시점

자세한 규제 적용 제외 종료 시점은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

 

적용내용 :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의 한시적 사용을 허용

업종

대상 1회용품

기존

규제

 

규제

제외

식품

접객업소

. 1회용 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

(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

(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 식탁보

사용억제(금지)

(한시적)

사용 허용

 

 

다만,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사용 억제와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관련 내용은 규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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