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20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역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지원목적 : 고창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공개대상기간 : 2020.01.01. ~ 2020.12.31
3. 지원대상지역 : 고창군 아산면 전지역
붙임 : 2020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적 1부. 끝.
2020년생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실적.hwp(57 kb)2020년생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실적.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