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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0.02.19
  • 조회수 : 17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붙임과 같이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군민께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0. 2. 13.(목) ~ 2020. 3. 13.(금)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또는 고창군청 민원실 방문 제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라. 이의신청서 양식 : 고창군청 민원실 비치 또는 붙임의 서식 다운로드 

붙임  1.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3. 고창군 2020년 표준지가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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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표준지공시지가공시공고문.hwp(12 kb)2020년표준지공시지가공시공고문.hwp바로보기
이의신청서서식.hwp(21 kb)이의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전라북도고창군_표준지가격(안)(2020년).pdf(3062 kb)전라북도고창군_표준지가격(안)(2020년).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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