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붙임과 같이 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군민께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0. 2. 13.(목) ~ 2020. 3. 13.(금)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방법 : 우편제출(서면) 또는 고창군청 민원실 방문 제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라. 이의신청서 양식 : 고창군청 민원실 비치 또는 붙임의 서식 다운로드
붙임 1.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3. 고창군 2020년 표준지가격(안) 1부. 끝.
2020년표준지공시지가공시공고문.hwp(12 kb)2020년표준지공시지가공시공고문.hwp바로보기
이의신청서서식.hwp(21 kb)이의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전라북도고창군_표준지가격(안)(2020년).pdf(3062 kb)전라북도고창군_표준지가격(안)(2020년).pdf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