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4.1.1.기준 고창군 및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혜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별주택가격 열람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 열람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 2024. 4. 30. ~ 5. 29.
․ 신 청 대 상 : 24,293호(개별주택 18,799호, 공동주택 5,494호)
․ 이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고창군청 재무과 과표팀(☏560-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