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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업 안내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19.10.16
  • 조회수 : 763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4인기준 202.9천원)
                  금액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임대료 및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or.kr))  
○ 문의사항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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