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10.31.)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637
- 담당자번호 063-560-2671
1.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0.18.~10.31.)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0.18.~10.31.)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21101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5.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2.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1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각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10.18.~10.31.)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0.18.~10.31.)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21101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5.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10.18~10.31).hwp(136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10.18~10.31).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10.18~10.31).hwp(844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10.18~10.31).hwp바로보기
3.사회적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401 kb)3.사회적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4.[보도참고자료]_복지부보도자료.hwp(469 kb)4.[보도참고자료]_복지부보도자료.hwp바로보기
5.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20 kb)5.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